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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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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