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 조문 관계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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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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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제9조 · 처리기간제10조 · 발급 정보의 확인 등제11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제12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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