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023.4.5>
②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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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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