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2-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청장장관감염병기본계획국무총리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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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직제 개정
2.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3.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소속 기관ㆍ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4.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5.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6.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7.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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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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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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