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 (정책협의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 등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와정책협의회협의공공보건정책관첨단의료지원관보건복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2.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3.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