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예산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2-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에 관한 사항추가경정예산요구서예비비사용요구서기획예산처예산요구서변경하려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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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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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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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