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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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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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1조의2 ·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제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제4조 · 사용자 참여제4조의2 · 사전기획의 내용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