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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2-07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0의2조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제10의3조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0의4조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제12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5조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제16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7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제19조
안전성평가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 확보 요청
제21조
시정명령
제22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제24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5조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제26조
교육시설의 디자인
제26의2조
사전기획
제26의3조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27조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제28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9조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제31조
기금의 사용
제32조
기금의 예탁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34조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제35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제36조
안전원의 사업
제37조
안전원의 재정
제38조
정관
제39조
총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임원
제41조
이사회
제42조
예산 및 결산
제43조
준비금의 적립
제44조
이익금의 처리
제45조
지도ㆍ감독
제46조
준용
제4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8조
공무원의 파견
제4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제8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9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