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2-07 · 소관 교육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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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2-07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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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5-02-07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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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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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제10조의2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제10조의3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제10조의4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제12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제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제15조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제16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제17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제18조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제19조 안전성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안전 확보 요청제21조 시정명령제22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제24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제25조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제26조 교육시설의 디자인제26조의2 사전기획제26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제27조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제28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제29조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제31조 기금의 사용
제32조 ~ 제9조 (29개)
제32조 기금의 예탁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제34조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제35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제36조 안전원의 사업제37조 안전원의 재정제38조 정관제39조 총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임원제41조 이사회제42조 예산 및 결산제43조 준비금의 적립제44조 이익금의 처리제45조 지도ㆍ감독제46조 준용제4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8조 공무원의 파견제4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5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0조 비밀 유지의 의무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벌칙제53조 양벌규정제54조 과태료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교육시설정책위원회제8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제9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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