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자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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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 기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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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