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자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사용자 참여사용자교육시설참여계획ㆍ설계과정참여시킬감독기관개선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