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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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