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사전기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사전기획의 내용초ㆍ중등교육법학교제4의2조조성ㆍ관리안전ㆍ환경필요하다고사전기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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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