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2의2조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12의3조
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제12의4조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제15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8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2조
교육시설 범위
제20조
안전성평가
제21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2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3의2조
사전기획의 대상 등
제23의3조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제24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25의2조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제26조
지도ㆍ감독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감독기관
제3의2조
임시교실
제4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