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시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교육부 · 조문 37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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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제11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제12조의2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제12조의3 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제12조의4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제15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16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제1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제18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제19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제2조 교육시설 범위제20조 안전성평가제21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22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23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제23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등제23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24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제25조의2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제26조 지도ㆍ감독제27조 업무의 위탁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감독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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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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