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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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제4조 ·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제5조 · 단말기의 등록제6조 ·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제7조 ·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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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