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1.「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는 송수신기로서 해상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데에 적합한 설비
2.「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표시장치
②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3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제5조 · 단말기의 등록제6조 ·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제7조 · 출입증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