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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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1.「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는 송수신기로서 해상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데에 적합한 설비
2.「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표시장치
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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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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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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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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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