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선박안전법 시행규칙선박안전법어선법선박단말기해양수산부장관이추진기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3.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3톤 미만인 선박
4.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5.「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또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선박
6.그 밖에 선박의 구조나 운항특성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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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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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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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