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3.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3톤 미만인 선박
4.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5.「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또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선박
6.그 밖에 선박의 구조나 운항특성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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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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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제3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제4조 ·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단말기의 등록제6조 ·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제7조 · 출입증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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