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0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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