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정관필요하다고중요한국에너지공대취득ㆍ처분제정ㆍ개정이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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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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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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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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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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