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7조 (총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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