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3조 (학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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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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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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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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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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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