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1조 (교원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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