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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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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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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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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