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1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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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연도제11조 출연금제12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4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제15조 기부 등제16조 수익사업 등제17조 기금의 설치 등제18조 교원 및 연구원제19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제2조 법인제20조 교원의 임면제21조 교원인사위원회제22조 정년보장교원제23조 학생제24조 학위과정 등제25조 학위수여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8조 「민법」의 준용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설립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정관제5조 지원ㆍ조정 등제6조 임원제7조 총장제8조 이사회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