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9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양성평등임용계획교원임용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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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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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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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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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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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