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조 (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한국에너지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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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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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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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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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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