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설치 등기금대통령령자금과학기술에너지설치지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기금운용 수익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