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9조 (평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평의원회고등교육법학교의 장총장평의원한국에너지공대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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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④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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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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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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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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