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특별진급 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