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 (특별진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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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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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