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보상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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