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보상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2. 조문 관계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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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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