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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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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