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04-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사실조사 등사실조사행정기관기관장복무관계개인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특별진급 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