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역일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특별진급한 것으로 본다.
③복무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그 밖에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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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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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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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국가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특별진급권자제6조 · 특별진급 신청제7조 · 사실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이의신청제10조 · 보상 등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