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만기전역자특별진급법률과상등병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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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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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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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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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별진급권자제6조 · 특별진급 신청제7조 · 사실조사 등제8조 ·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제9조 · 이의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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