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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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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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별진급권자제6조 · 특별진급 신청제7조 · 사실조사 등제8조 ·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제9조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