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특별진급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특별진급권자만기전역자특별진급기관장이상등병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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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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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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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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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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