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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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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