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정전치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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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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