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결정지급신청위원회사실조사공로금이내지급여부와심사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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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로자로 주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3.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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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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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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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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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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