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로금지급방법대통령령공로자지급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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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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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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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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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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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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