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복 보상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3.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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