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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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비정규군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공로금의 환수제16조 · 사실조사 등제17조 · 소멸시효제18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제19조 · 중복 보상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