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로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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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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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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