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공로자유족대통령령보상심의위원회국방부장관이비정규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