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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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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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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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로금제6조 · 유족의 권리제7조 · 공로금의 지급신청제8조 · 지급결정제9조 · 결정서의 송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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