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덤핑방지관세율부과대상공급자별표와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신고납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