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필수업무종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제12조 · 실태조사 및 평가제13조 · 행정ㆍ재정적 지원제14조 · 포상 등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