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지원계획필수업무종사자보호고용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심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