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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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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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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