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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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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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