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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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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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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