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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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종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제12조 · 실태조사 및 평가제13조 · 행정ㆍ재정적 지원제14조 ·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