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등의 협조자료정보관계제공고용노동부장관실태조사ㆍ평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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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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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제12조 · 실태조사 및 평가제13조 · 행정ㆍ재정적 지원제14조 ·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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