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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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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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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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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