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원회대통령령위원장이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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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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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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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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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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