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필수업무종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