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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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종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민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